제137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제137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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