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7조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없다.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상표등록출원등상표등록료상표등록출원내거나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동일ㆍ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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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없다. <개정 2021.10.19>
1.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
2.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출원인
3.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신청인 또는 상표권자
②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하여 낸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를 말한다)는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하 이 조에서 "상표등록출원등"이라 한다)이 회복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등의 효력은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 상표등록출원등이 회복되기 전에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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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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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권리범위확인(상)
[1] [다수의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에서는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식별력의 유무와 강약이 주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할 것인데,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실태 및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유동적인 것이므로, 이는 상표의 유사 여부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유무와 강약을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그 심결취소청구 사건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등록상표의 식별력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인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등록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 구성이 등록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를 전체로서 또는 일부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사용함으로써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시점에 이르러서는 수요자 사이에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될 정도가 되어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제7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권리범위확인(상)
“”으로 구성되고 사용상품을 ‘막걸리’로 하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자 甲이 “”으로 구성되고 ‘막걸리, 법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인 ‘지평’과 등록상표는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확인대상표장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막걸리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막걸리와 동일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보호범위에 속하는데, 확인대상표장 중 ‘지평’ 부분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지평면을 가리키는 지리적 명칭으로 직감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평’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약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확인대상표장은 구 상표법(2016. 2. 29. …
본문 인용: 001870 제7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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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없다.
상표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상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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