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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표법 · 제86조

상표법 제86조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표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6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은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2.상표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번호
3.추가로 지정할 상품 및 그 상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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