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29조 (심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있으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판관특허심판원장심판청구대통령령있으면직무상자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있으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2. 조문 관계도
상표법 제1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제1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있으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표법 제1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상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