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80조 (상표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에 상표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25.10.1>
1.상표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ㆍ회복, 존속기간의 갱신, 제209조에 따른 상품분류전환(이하 "상품분류전환"이라 한다),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2.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상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質權)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제1항에 따른 상표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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