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80조 (상표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에 상표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제1항에 따른 상표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상표원부상품분류전환처분제한통상사용권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ㆍ회복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에 상표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25.10.1>
1.상표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ㆍ회복, 존속기간의 갱신, 제209조에 따른 상품분류전환(이하 "상품분류전환"이라 한다),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2.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상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質權)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제1항에 따른 상표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상표법 제8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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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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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에 상표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제1항에 따른 상표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상표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상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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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