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직권심리)
①심판관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심판관은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제146조(직권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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