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38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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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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