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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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제6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 또는 심사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이 조에서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제6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 또는 심사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이 조에서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는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는 통지등의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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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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