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94조 (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개별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상표등록료 등의 특례국제등록기초상표권국제상표등록출원개별수수료상표등록료국제사무국설정등록존속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 또는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7)(a)에 따른 개별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개별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상표법 제19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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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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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제19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개별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상표법 제1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상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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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