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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표법 · 제44조

상표법 제44조 · 출원의 변경

상표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출원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그 출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1.상표등록출원
2.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
3.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은 최초의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변경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최초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출원이 제46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출원을 한 때에 그 변경출원에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출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출원에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0.31>
제5항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변경출원에 대해서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제47조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10.31>
변경출원의 경우 최초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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