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47조 (출원 시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2.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3.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4.조약당사국의 영역(領域)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
②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상표법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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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권리범위확인(상)
[1]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과 동일한 표장이 거래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상표의 등록 또는 지정상품 추가등록 전부터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사용된 상품에 관하여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보아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상표권 효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甲 등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골프화’를 사용상품의 하나로 한 확인대상표장 ""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골프화’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될 때까지 오랜 기간 "SUPERIOR"라는 영문자로만 구성된 상표(이하 "SUPERIOR 문자상표"라 한다)와 월계관 도형과 "SUPERIOR" 문자가 결합된 상표(이하 "SUPERIOR 결합상표"라 한다) 및 등록상표를 각종 골프 관련 상품의 표장으로 사용하여 왔고, SUPERIOR 결합상표는 등록상표 구성 중 "" 문자부분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SUPERIOR" 문자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SUPERIOR 결합상표 및 등록상표 모두 "SUPERIOR"라는 문자부분에 의해 호칭됨으로써, SUPERIOR 결합상표 및 등록상표의 사용은 등록상표의 구성 중 "" 문자부분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등록상표의 구성 중 "" 문자부분은 이미 ‘골프화’에 관해서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어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된 ‘골프화’에 관해서는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하는 부분’ 즉 요부가 될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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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상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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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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