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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표법 · 제212조

상표법 제212조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상표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50조, 제55조의2, 제68조,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19,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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