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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표법 · 제175조

상표법 제175조 · 수수료의 납부

상표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5조(수수료의 납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국제출원을 하려는 자
2.사후지정을 신청하려는 자
3.제173조에 따라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4.제174조에 따라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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