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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표법 · 제68의2조

상표법 제68의2조 · 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상표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의2(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심사관은 상표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거절이유가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그 상표등록결정에 따라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3.그 상표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표등록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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