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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표법 · 제184조

상표법 제184조 ·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상표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4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8조제1항을 적용할 경우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 변경신고를"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 신고를"로 본다.
국제등록 명의의 변경에 따라 국제등록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되어 이전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변경된 국제등록명의인에 의하여 각각 출원된 것으로 본다.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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