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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표법 · 제13조

상표법 제13조 · 복수당사자의 대표

상표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그 출원 또는 심판에 관계된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개정 2025.10.1>
1.상표등록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2.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가.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나.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다.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4.신청의 취하
5.청구의 취하
6.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할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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