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조(존속기간의 갱신)
①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73조(존속기간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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