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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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조문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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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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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교육청 또는 공립학교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교육청 및 공립학교로부터 계약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되어 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1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육청 또는 공립학교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등 관련)
교육청이나 공립학교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도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1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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