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 (근속진급 제한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3(근속진급 제한 대상) 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서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이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6.30>
1.군복무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2.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중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3.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1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고 다시 경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4.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교육과정에서 낙제하거나 불명예스럽게 퇴교된 사람
5.근무성적 평정에서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받은 사람
6.그 밖에 근무성적 불량으로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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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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