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25의3조 (근속진급 제한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복무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중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근속진급 제한 대상경징계처분이상근무성적중징계처분이집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의3(근속진급 제한 대상) 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서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이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6.30>

1.군복무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2.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중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3.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1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고 다시 경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4.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교육과정에서 낙제하거나 불명예스럽게 퇴교된 사람
5.근무성적 평정에서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받은 사람
6.그 밖에 근무성적 불량으로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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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복무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중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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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