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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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군인의 업무를 소속 군인(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군인의 업무를 소속 군인(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5.7>
1.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원휴가(이하 "병가"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이하 "출산휴가"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산휴가ㆍ사산휴가(이하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가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군인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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