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7조의4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재임용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12.30>
②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2.30>
③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개정 2013.12.30>
④재임용심사위원회는 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재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2.30>
⑤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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