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30 (자료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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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4조의6 전단에서 "전사자등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전사자등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의6 전단에서 "전사자등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전사자등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전사자등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인 경우
2.전사자등이 고령(高齡)ㆍ상해 또는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②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법 제54조의6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전사자등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2.「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
3.「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및 전자의무기록
4.그 밖에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법 제54조의6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1.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에 사본을 송부
2.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지명하는 국방부 및 각군 본부 소속 군인 등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직접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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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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