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7조의2 (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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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교수 재임용 심사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 심사(이하 "재임용심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재임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교수 재임용 심사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 심사(이하 "재임용심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재임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②국방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른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심사를 하고 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12.30>
③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임용심사 대상자별로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재임용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1.교수 재임용심사
가.교육 실적
나.연구 실적
다.그 밖에 국방정책 및 해당 학교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교수로서의 자질 및 품성
2.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가.임상 실적
나.근무성적 평정
다.그 밖에 국방의료정책 및 해당 전문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로서의 자질 및 품성
④국방부장관은 재임용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재임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실적, 의견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⑤국방부장관은 재임용심사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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