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61의2조 (소령의 연령정년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군인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1조의2(소령의 연령정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947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소령의 연령정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46세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47세로, 2030년부터 2032년까지는 48세로, 2033년부터 2035년까지는 49세로 한다. 다만, 법률 제1947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947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인사법 시행령 제6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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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령 제6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률 제1947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947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6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