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61조의2 (소령의 연령정년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의2(소령의 연령정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947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소령의 연령정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46세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47세로, 2030년부터 2032년까지는 48세로, 2033년부터 2035년까지는 49세로 한다. 다만, 법률 제1947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947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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