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18조의2 (병과장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병과장 임명)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5, 2019.6.25, 2020.2.4, 2024.1.30>
1.육군: 방공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정훈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2.해군: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조함과,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다만, 해병대는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정훈과 및 군사경찰과로 한다.
3.공군: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군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