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52의2조 (퇴역자의 예비역 편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퇴역자가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각군 참모총장은 신청을 받아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퇴역자예비역 편입각군 참모총장복무기간결격사유병역의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1조에 따라 퇴역하는 사람과 이미 퇴역한 사람(이하 "퇴역자"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예비역에 지원하려는 퇴역자는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 편입 신청서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예비역 편입 신청서를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예비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사람의 최소 복무기간은 예비역 편입일부터 「병역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최소 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예비역 편입일부터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퇴역되는 때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 조 제7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예비역 편입일부터 「병역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예비역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때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예비역 편입일부터 2년
2.「병역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예비역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 종료시점 후 편입되는 경우: 예비역 편입일부터 2년
제3항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제4항에 따른 최소 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복무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된 복무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을 신청할 수 있다.
각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예비역 편입을 결정한 경우 또는 제5항의 신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퇴역하게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복무기간"이란 예비역 편입일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이에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복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역 편입 절차ㆍ기준, 신청에 의한 복무기간 연장 및 퇴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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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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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령 제5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퇴역자가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각군 참모총장은 신청을 받아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5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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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