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7의3조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고등교육법재임용심사위원회장교국방부장관이군의과ㆍ치의과재임용심사대상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임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교수 재임용심사위원회 및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재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13.12.30>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30>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8명 이내의 사람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3.12.30, 2017.9.5>
1.교수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으로서 교수 재임용심사 대상자의 연구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또는 4명
2.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경우: 의사면허 보유자로서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대상자의 경력 및 임상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또는 4명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2. 조문 관계도

군인사법 시행령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령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