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37의2조 (결산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합계잔액시산표. 예산 대비 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결산서의 첨부서류공인회계사법합계잔액시산표제37의2조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감사보고서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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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합계잔액시산표
2.예산 대비 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2. 조문 관계도
방송법 시행령 제3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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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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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령 제3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계잔액시산표. 예산 대비 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방송법 시행령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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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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