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4조의2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7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가입자 수는 해당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가입자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하되, 단말장치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단자(텔레비전 수상기에 연결하여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접속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나 복지 증진 등 영업 외의 목적으로 무상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단말장치 또는 단자의 수는 가입자 수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0개 펼치기
방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