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59의4조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합의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광고판매대행자판매간접광고외주제작사위탁방송프로그램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법 제73조제6항에 따라 간접광고 판매 위탁 또는 판매 계약 체결 전까지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품, 노출 시간ㆍ횟수 및 노출 방법 등 간접광고의 내용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합의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외주제작사는 법 제73조제8항에 따라 해당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만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편성될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광고판매대행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포함되는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외주제작사는 제2항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광고 요금 및 간접광고의 판매 위탁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광고의 판매 위탁 절차 및 위탁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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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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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령 제5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의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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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