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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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8>

1.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제작, 구입, 보수, 시험, 연구,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
2.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3.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
4.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
5.법 제11조제3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원 업무
6.안전ㆍ보건의식의 고취 업무
7.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원 업무
8.안전검사 지원 업무
9.유해인자의 노출 기준 및 유해성ㆍ위험성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
10.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ㆍ연구 또는 직업성 질환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업무
11.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지원 업무
12.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 능력의 확인 및 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 능력의 확인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업무
13.산업의학 분야의 학술활동 및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14.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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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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