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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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1 ·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3. 타워크레인 4. 불도저 5. 모터 그레이더 6. 로더 7. 스크레이퍼 8. 스크레이퍼 도저 9. 파워 셔블 10. 드래그라인 11. 클램셸 12. 버킷굴착기 13. 트렌치 14. 항타기 15. 항발기 16. 어스드릴 17. 천공기 18. 어스오거 19.…
제7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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