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을 말한다.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기계ㆍ기구ㆍ설비건축물기계ㆍ기구안전조치대통령령대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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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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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1 ·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21] <개정2021. 1. 5.> 대여자등이안전조치등을해야하는기계ㆍ기구ㆍ설비및건축물등(제71조관 련) 1. 사무실및공장용건축물 2. 이동식크레인 3. 타워크레인 4. 불도저 5. 모터그레이더 6. 로더 7. 스크레이퍼 8. 스크레이퍼도저 9. 파워셔블 10. 드래그라인 11. 클램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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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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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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