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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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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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