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3조 (자격시험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이하 "지도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는 별표 32와 같다.
③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 시험은 선택형,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 주관식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④지도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은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Ⅰ, 공통필수 Ⅱ 및 공통필수 Ⅲ의 과목 및 범위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의 과목 및 범위로 한다.
⑤지도사 자격시험 중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⑥지도사 자격시험 중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산업안전ㆍ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3.상담ㆍ지도능력
⑦지도사 자격시험의 공고, 응시 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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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2 ·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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