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3조 (자격시험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이하 "지도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는 별표 32와 같다.
자격시험의 실시 등지도사 자격시험자격시험지도사시험제1차제2차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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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이하 "지도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는 별표 32와 같다.
③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 시험은 선택형,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 주관식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④지도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은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Ⅰ, 공통필수 Ⅱ 및 공통필수 Ⅲ의 과목 및 범위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의 과목 및 범위로 한다.
⑤지도사 자격시험 중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⑥지도사 자격시험 중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산업안전ㆍ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3.상담ㆍ지도능력
⑦지도사 자격시험의 공고, 응시 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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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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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
별표 32 ·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
구분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기계안전분야 전기안전분야 화공안전분야 건설안전분야 직업환경의학 분야 산업위생분야 과 목 기계안전공학 전기안전공학 화공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공학 전 공 필 수 시 험 범 위 - 기계ㆍ기구 ㆍ설비의안 전 등(위험 기계ㆍ양중 기ㆍ운반기 계ㆍ압력용 기포함) - 공장자동화…
제10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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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이하 "지도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는 별표 32와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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