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조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처리에 관한 사무. 법 제57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건강진단지도사산업재해처리발급고용노동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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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143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자, 법 제16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이 영 제1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및 제8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2022.8.16, 2023.6.27, 2025.1.31>

1.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조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처리에 관한 사무
2.법 제57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29조부터 제1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4.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
5.법 제138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에 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
6.법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7.법 제143조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8.법 제145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9.제7조제3호에 따른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무
10.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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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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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조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처리에 관한 사무. 법 제57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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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