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0조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0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2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인력기준 가.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1명이상 1) 산업위생관리기사또는대기환경기사이상인사람 2)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또는대기환경산업기사자격을취득한후해당분 야에서2년이상실무에종사한사람 나.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1명이상 1) 「초ㆍ중등교육법」에따른공업계고등학교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 학교를졸업한사람 2)…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