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0조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2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석면조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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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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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7 · 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인 사람 2)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제9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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