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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0조 ·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0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2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석면조사 업무를 하려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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