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ㆍ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4.공학(건설안전ㆍ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ㆍ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6.「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7.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Ⅲ 과목
8.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공통필수Ⅱ 및 공통필수Ⅲ 과목
②제103조제3항에 따른 제1차 필기시험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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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에 따라 연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2 ·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
구분 |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보건지도사 기계안전 분야 | 전기안전 분야 | 화공안전 분야 | 건설안전 분야 | 직업환경의학 분야 | 산업위생 분야 | 과 목 | 기계안전공학 | 전기안전공학 | 화공안전공학 | 건설안전공학 | 직업환경의학 | 산업위생공학 전공필수 | 시험 범위 | -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
제10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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