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허가 대상 유해물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9.8>
1.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베릴륨(Beryllium; 7440-41-7)
5.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9.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10.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4.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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