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8-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8-01 | 2026-07-2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등
- 제3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 제4조 ·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제5조 · 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 제6조 ·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 제7조 ·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 제8조 · 사업주 등의 협조
- 제9조 ·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10조 · 공표대상 사업장
- 제11조 ·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 제12조 ·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 제13조 ·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 제14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 제15조 ·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 제16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제17조 · 안전관리자의 자격
- 제18조 ·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 제19조 ·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 제20조 ·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 제21조 · 보건관리자의 자격
- 제22조 ·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제23조 ·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 제24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 제25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 제26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 제27조 ·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 제28조 ·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제29조 · 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 제30조 · 산업보건의의 자격
- 제31조 · 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 제32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 제33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 제34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 제35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제36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 제37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 제38조 ·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제39조 · 회의 결과 등의 공지
- 제40조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 제41조 ·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제42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제43조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제44조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제45조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제46조 ·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제47조 ·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 제48조 ·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제49조 ·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 제50조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 제51조 · 도급승인 대상 작업
- 제52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 제53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 제54조 ·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제55조 ·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제56조 ·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 제57조 ·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제58조 ·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 제59조 ·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 제60조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 제61조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 제62조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63조 ·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 제64조 · 노사협의체의 구성
- 제65조 · 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 제66조 · 기계ㆍ기구 등
- 제67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 제68조 · 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제69조 · 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 제70조 ·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 제71조 ·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 제72조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 제73조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 제74조 · 안전인증대상기계등
- 제75조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 제76조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제77조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 제78조 · 안전검사대상기계등
- 제79조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 제80조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제81조 ·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 제82조 ·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제83조 · 성능시험 등
- 제84조 ·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제85조 ·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 제86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 제87조 ·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제88조 · 허가 대상 유해물질
- 제89조 · 기관석면조사 대상
- 제90조 ·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 제91조 ·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제92조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 제93조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 제94조 ·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 제95조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 제96조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제97조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 제98조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제99조 ·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제100조 ·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제101조 ·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 제102조 ·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 제103조 · 자격시험의 실시 등
- 제104조 ·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 제105조 · 합격자의 결정 등
- 제106조 · 자격시험 실시기관
- 제107조 · 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 제108조 ·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 제109조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 제110조 · 제재 요청 대상 등
- 제111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12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13조 ·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 제114조 ·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15조 · 권한의 위임
- 제116조 · 업무의 위탁
- 제11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1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8의2조 · 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 제53의2조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제55의2조 · 안전보건전문가
- 제96의2조 ·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제109의2조 · 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