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한다)
2.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3.「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4.「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5.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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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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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가. 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는 제외한다) 1명 이상 나.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다. 장비기준: 제2호가목 표에 따른 장비와 같음 라. 업무수탁한계(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제2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1.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가. 인력기준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1명 이상 2) 제2호가목1)가)에 해당하는 사람(위촉을 포함한다) 1명 이상. 다만,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가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시설기준:…
제2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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