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β-나프틸아민[91-59-8]과 그 염(β-Naphthylamine and its salts). 4-니트로디페닐[92-93-3]과 그 염(4-Nitrodiphenyl and its salts).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화학물질관리법비율이퍼센트이하인중량sa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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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9.8>
1.β-나프틸아민[91-59-8]과 그 염(β-Naphthylamine and its salts)
2.4-니트로디페닐[92-93-3]과 그 염(4-Nitrodiphenyl and its salts)
3.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4.벤젠[71-43-2]을 포함하는 고무풀(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5.석면(Asbestos; 1332-21-4 등)
6.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olychlorinated terphenyls; 61788-33-8 등)
7.황린(黃燐)[12185-10-3] 성냥(Yellow phosphorus match)
8.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9.「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제외한다)
10.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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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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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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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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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β-나프틸아민[91-59-8]과 그 염(β-Naphthylamine and its salts). 4-니트로디페닐[92-93-3]과 그 염(4-Nitrodiphenyl and its salts).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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