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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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 ·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제7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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