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기계ㆍ기구유해하거나방호조치대통령령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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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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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0 ·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한정한다)
제7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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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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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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