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과징금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징금별표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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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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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3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기간은법제163조제2항에따른업무정지의기준에따라부과되 는기간을말하며, 업무정지기간의1개월은30일로본다. 나. 과징금부과금액은위반행위를한지정기관의연간총매출금액의1일평 균매출금액을기준으로제2호에따라산출한다. 다. 과징금부과금액의기초가되는1일평균매출금액은위반행위를한해당…
제1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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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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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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