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②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③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