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