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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 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1.19>
1.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2.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4.29>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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