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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3조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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