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조 (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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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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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산업 안전 및 보건 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
2.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3.산업 안전 및 보건 강조 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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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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