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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7조 ·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안건보건조정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안전보건조정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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