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9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공단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4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기계 및 설비 등의 인증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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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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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4 · 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1. 공통사항 가. 인력기준: 안전검사 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안전검사 대상 | 관련 분야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 기계, 전기ㆍ전자, 산업안전(기술사는…
제7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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