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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9조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9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공단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4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기계 및 설비 등의 인증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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