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원소
2.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4.「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痛常品)은 제외한다]
5.「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
6.「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7.「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8.「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10.「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11.「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12.「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3.「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4.「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5.「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6.「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17.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18.고용노동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