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2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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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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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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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관련)
이 사안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관련)
이미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도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8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1. 인력기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제9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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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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