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2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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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2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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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관련)
이 사안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관련)
이미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도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
별표 28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1. 인력기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 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또는폐기물처리산업기사이상의자격을 취득한후석면해체ㆍ제거작업방법, 보호구착용방법등에관하여고용노 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교육(이하"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교육"이라한 다)을이수하고석면해체ㆍ제거관련업무를전담하는사람1명이상…
제9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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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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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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